죽왕면 체육시설 불법 논란 속 ‘기부대양여’ 제시…특혜 의혹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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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고성군수가 30일 해명 과정에서 언급한 ‘기부대양여 방식’을 둘러싸고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함 군수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기존 체육시설과 동일한 조건의 대체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이를 죽왕공설운동장과 오토캠핑장과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의 양여를 허용하고 있어,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조건을 맞춰 양여를 성립시키는 구조가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행정·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방식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정 민간 개발사업자가 대체 시설을 조성한 뒤 이를 명분으로 기존 공공시설과 교환하는 구조가 사전에 설계된 것이라면,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군과 개발업체 간 사전 협의 여부와 행정 결정 과정 전반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처분 시 원칙으로 규정된 경쟁입찰 방식이 배제된 점과, 해당 재산의 시가 산정 및 반영 여부 역시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는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시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 결과와 실제 거래 구조 간 괴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전 인허가 절차 없이 체육시설과 캠핑장이 조성된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무허가 시설 설치와 관련한 형사 책임 문제 역시 본격적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행정 논란을 넘어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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