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통한 식별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발적 신고제로 운영되며,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명의만 등록한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사업과 보조금을 받는 부당수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농지 1천㎡ 이상 등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농업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 등록제는 단순 행정수단에 불과하며, 실경작자 중심의 사업자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사업자등록제가 도입되면, 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작물재배업·축산업 등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폐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자료와 거래기록을 통해 허위등록이나 유령경영체를 걸러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돌아가도록 관리가 가능해진다.
임미애 의원은 “사업자등록제 도입 시 영세 농가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영세율 적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은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지난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조속 추진”을 요구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