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없는’ 그물 건조장 설치 논란…고성군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제외지역’은 법령 오류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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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211번지 ‘소규모 정치어망 건조장’ 설치를 두고 주민 피해와 행정 절차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근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 주민들은 발전 효율 감소와 토지 가치 하락 등 직접적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과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 주민들은 지난 2023년부터 고성군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지만, 고성군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1차 고충민원과 2차 고충민원, 정보공개청구까지 제기했으나 “불성실하고 법령을 벗어난 답변만 돌아왔다”며 행정에 책임을 추궁중이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민원인 측은 행정기본법 제8\9조(평등의 원칙), 공익사업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의무) 위반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기준(폭 4m 이상, 교통량 고려한 적정 폭 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고성군이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이라며 사업 추진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법령 해석 오류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고성군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오염과 전력량 감소, 악취·소음 유발, 토지 구조물 파손, 시설 주변 환경오염 등이 대표적이다. 김장민씨는 “이미 발전 효율이 15% 이상 줄었으며 토지 가치마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정작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건조장 이전 또는 폐쇄, 태양광 피해 보상, 환경기준 점검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8월 14일에도 정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성군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 측은 지난 12월 9일 고성군 의회에 재차 민원을 제출하며 “사업취소 검토및  건조장 추진 타당성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분쟁을 넘어,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법적 절차가 얼마나 지켜져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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