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하세요…4월부터 16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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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월군청 제공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 여행’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상반기 참여 지역 공모 결과,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여행자가 지출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재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지역을 공모했으며, 평가를 거쳐 최종 16곳을 확정했다. 선정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여행 전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사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여행을 마치고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신청 시기와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방법 등이 달라 4월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 16개 지역에 이어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 공모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종합 검토한 뒤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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