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5일 속초지원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밝혀온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적 관계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MBC강원영동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공판에서 “고질적인 민원을 받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군수실에서 포옹한 적도 있다. 여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며, 군수실에서 사적인 관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사건 초기부터 줄곧 수차례 강압적 성폭행 관련 구체적인 일시 장소등을 열거하면서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여성 측 변호인은 “2019년 5월부터 약 5년간 두사람간 통신기록이 55회에 불과한데, 어떻게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 군수는 “1주일에 2~3차례 군수실을 찾아온 민원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9일.김 군수의 구속 만료 기한이 오는 7월 초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검찰 구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한 주민은 “민원인이 군수실에 찾아가 포옹을 했다? 그게 연인 관계라는데 제정신인가 공직자의 도덕성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