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서가 양양군과 원주지방 환경청에 각각 전달되었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16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인용재결서를 최종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처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이 나와 향후 추가적인 갈등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 환경청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