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사업 주민감사 청구…”속초시의회 의결없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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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속초시의 영랑호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이들 단체는 “시가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것은 중차대한 위법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속초시는 부잔교(24억2천만원)와 범바위 야간조명(7천만원)에 총 37억 7천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지만, 속초시 의회로부터 중요재산 취득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속초시장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속초시의회가 사업취소와 변경을 포함한 사업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서 ” 위법적인 예산집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19일 오전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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