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관광단지,시민이 뛰고 걷고 숨 쉴 ‘잔디광장’은 고작 0.44%…“국민 휴식처 영랑호, 공공부지 편입 제한하고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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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상 숙박·오락시설 63%…시민 잔디광장은 0.44%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시민을 위한 관광개발인지, 대기업 중심의 사실상 리조트 개발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토지조서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 131만8436㎡ 가운데 숙박시설지구가 31.49%,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가 31.55%로 두 시설을 합치면 63.04%에 이른다.

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뛰고 걷고 쉬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잔디광장은 5842㎡, 전체의 0.44%에 불과하다.이 마저도 추가로 조성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잔디과장을  계획에 포함 시킨 수치다.  따라서  신세계센트럴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은 사실상 숙박 단지 조성(콘도와 호텔)이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보다 숙박·골프장 등 민간 수익시설 중심의 공간이 훨씬 큰 구조다.

천혜의 자연석호 영랑호는 일반적인 민간 개발 대상지가 아니다. 속초 시민들이 오랫동안 산책하고 운동하며 휴식을 취해온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이자 공공적 가치가 큰 지역자산이다.전 국민이 이용하는  휴식처다.

그런 영랑호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휴식공간과 이용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공부지의 편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업주인 신세계가  상당 부분의 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과 시민의 자산인 공공부지까지 사업에 편입해 민간 관광개발을 지원한다면, 이는 단순한 토지 제공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자산과 이용권을 민간 개발사업에 내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숙박·오락시설에는 전체 부지의 63%가 넘게 배정하면서 시민들이 걷고 뛰고 숨 쉴 수 있는 잔디광장은 0.44%에 그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시민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랑호의 공공적 가치는 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해 양보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공공부지의 편입과 사용승인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휴식권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현재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영랑호는 기업의 사유화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휴식처이기 때문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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