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에서 음식점도 가능해진다…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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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두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교육, 산업, 국방, 교통,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특례가 새로 포함됐다. 특히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인구 10만 미만 15개 시·군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한 교통 개선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 어민 안전 문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과 관련해 도지사의 권한도 강화됐다.

함께 통과된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 기능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항 내 음식점과 쇼핑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어항 배후지역 지정도 허용된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어항이 사람이 찾고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 농지, 산림 등 분야에서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 다음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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