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국민의힘 고성군수 경선후보,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및 Raw Data 등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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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83자 경선 과반득표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국민의힘 강원 고성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신창섭 후보는 16일 오전,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정당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신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의 핵심 이유로 박효동 후보에 대한 ‘감점 규정 미적용’을 꼽았다. 신 후보는 “박 후보는 최근 10년 이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의원 및 부의장을 지낸 인물로, 국민의힘 당규상 ‘타당 출마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8점 이상의 감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며, “이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가 ‘수학적 불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3자 경선 체제에서 박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감점 8점을 안고도 과반을 넘기려면 실제 원점수 득표율이 60%에 육박해야 한다”며, “보수 텃밭인 고성군에서 민주당 출신 입당 1년 차 후보가 이런 지지를 얻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나 지역 민심상으로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는 “지난 15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며 여론조사 로데이터(Raw Data) 공개를 요구했으나, 당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지금 당장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고성군민의 선택권은 이미 훼손된 후”라며, “사법부가 로데이터 검증을 통해 ‘수학적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고성군수 공천 향방은 물론, 지역 선거판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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