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전 산불 20일만에 벌채 독촉… 고성군 ‘산불 피해목 보상 없다’공문 작성 경위 밝히고 책임 물어야

0
466

2019년 4월24일 고성군이 산림이재민들에게 발송한 공문은 손해사정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산불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한 비대위와 한전공동 손해사정인 선임은 발화 2개월지난 시점에 이뤄졌다.이 당시 이재민들은 피해사실 확인서(산불이재민들이 지자체에 신고한 피해내역)을 비대위에 접수하면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인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재민 A씨는 “ 불탄 나무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나무에 일련 번호를 매기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 놓으려고 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는데 독촉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 정부의 피해 조사도 건물과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그런데 고성군은 산불 발화 불과 20여일 지난 시점인 4월 24일 피해목은 보상이 없다면서 벌채 공문을 보냈다.

합의된 조사가 실시도기 전에 무슨 배경과 협의를 바탕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일각에서는 당시 고성비대위와 군청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성산불 산림 피해면적은 2,832헥타로 집계되었다. 역대급 규모의 산림 피해를 단시간에 조사하고 사정하기가 가능하지 않다.고성군이 조속한 벌채와 식재를 통해 산불 복구를 행정적으러 과시하려고 무리수를 두었다는 시각도 있다. A씨는 “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할 지자체가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했으니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벌채독촉은 이재민들의 손실로 돌아오게 되었다.고성군 공문을 받고 벌채를 한 산림이재민들은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받을 수 없었고 증거인멸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고성.속초 산림비대위 산림피해 소송은 9월중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며 그때 피해목의 보상 비율이 판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벌채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산림 이재민들의 손해는 불 보듯 뻔하고 이에 대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