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양양 산림조합,수익성 악화 속 수천만원 공로금 지급 논란…”조합원은 뒷전인가”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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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줄고 연체율은 2배 이상↑…“퇴직금과 별도 공로금, 무슨 근거로 지급했나”

양양속초산림조합의 경영공시를 보면 조합의 수익 기반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수천만원대의 ‘퇴직공로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돈을 퇴직자에게 별도의 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한 경영이었느냐는 문제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업이익은 2억300만원 적자였다. 당기순손실도 6,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사업 자체에서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익 기반도 약해졌다. 대출금 평균잔액은 지난해 말 684억9400만원에서 올해 6월 639억4200만원으로 45억5200만원 감소(-6.65%)​했다. 일반대출은 무려 57억6300만원(-10.22%) 줄었다. 예수금 잔액 역시 1060억6800만원에서 952억9900만원으로 107억6900만원(-10.15%)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부실여신은 86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23.05%, 고정이하여신은 27억5700만원에서 31억8900만원으로 4억3200만원(15.66%) 증가​했다. 연체대출비율은 1.88%에서 4.36%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런 경영상황에서 전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약 4천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합의 사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대출과 예금 규모까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경영진의 판단은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이익과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금이 법적·규정상 지급되는 보수라면 별도의 문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상당한 규모의 공로금을 지급했다면 더욱 엄격한 근거와 절차가 요구된다. ‘공로금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규정이 실제 지급을 정당화하는지, 필요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까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전임 조합장 재임 당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면  결산서와 감사자료를 통해 실제 손실 규모와 발생 원인,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조합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조합원 돈은 누구의 판단으로 집행됐고, 그 판단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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