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12월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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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12월1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시는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1단계에서 한단계 더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단계가 되면 모임·행사는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하고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이하로 조치하게 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을 30%로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가 내려진다.교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학생들 등교는 밀집도 3분2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되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된다.

속초시가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선제적으로 전 직원 1/4에 대해 재택근무 실시에 들어갔다.

이에,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하며,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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