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소차 1대당 3,750만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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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수소차 1대당 3,7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속초시는 99억 9,845만원의 사업비가 투입해서 수소전기자동차 149대, 전기승용차 120대, 전기화물차(소형) 46대, 전기화물차(초소형) 60대, 전기버스 6대, 이륜차 55대로 총 436대의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최고 상한액은 수소전기자동차 3,750만원, 전기승용차 1,220만원, 전기화물차 3,1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으로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저공해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수소 전기자동차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등에는 수소전기자동차 15대, 전기자동차 23대, 전기이륜차 6대 물량을 우선 지원하며, 전기택시는 33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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