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와 부적절 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마의자 몰수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6일 김 군수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두 차례의 뇌물 혐의와 강제추행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군수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은 상실되나, 임기 만료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는 열리지 않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