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목은 보상이 없다”는 사실상 ‘허위공문’을 이재민들에게 발송하고 이재민들의 재고 요청에도 강행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 공문에는 담당자가 김모씨 그리고 산림과장 안모씨 전결로 돼 있다.산림과장이 독단으로 결정한 일인지 고성군수(이경일 군수)가 지시한 건지도 의문점이다.
이런 고성군의 방침에 대해 산림피해 이재민들이 법적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재고를 요청했는데도 강행되었다.그해 9월 고성 속초산림비대위는 고성군에 보낸 공문에서 “실화자가 한전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고성군수가 개입해서는 안되고 산주들에게 벌채 동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이어 “고성군은 사유재산을 부인한 내용의 문서를 철회해 주기 바라며 이를 피해민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피해보상의 증거물인 수목 벌채 동의를 촉구하면서 피해자 보고 복구비용과 식재는 피해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협박행위)을 주어 법지식이 부족한 피해민들이 어쩔 수 없이 벌채 동의를 해주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산림 이재민 A씨는 “ 산불이 나서 경황이 없는데 하도 독촉하고 재촉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이재민 B씨는 “산불 이재민들을 돌봐야 할 지자체가 피해물은 보상이 없다는 식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는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한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아니고 뭔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재민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벌채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조속한 벌목을 강제하여 중거인멸을 시도한거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이 대목에서 누가 이재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하게 되었는지 의사결정 전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법조계에서는“불법행위이자 직권 남용과 강요죄등의 성립”의견을 내고 있다.4.4산불로 인해 불탄 산림은 국공유지를 빼고서 사유지 대부분은 국가에서 식재한 산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