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영랑동 해안도로 인근 공업지역을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면서, 해안 조망권 침해와 해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가 지난 7일 공고한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공고 제2025-676호)에 따르면 영랑동 148~188번지 일대 약 4만㎡(1만2천여평) 규모의 공업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 지역은 ‘할리스 앞’으로 불리는 영랑동 해안도로변, 바로 바다와 맞닿아 있는 대표적 해안조망지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300퍼센트 최고 35층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구역으로, 사실상 해안 아파트 개발을 위한 맞춤형 용도변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해당 부지엔 최소 7~8개 동, 700세대 이상의 초고층 대단지 건설이 가능하다.
시의 공고문은 “공동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른 법정사항 변경”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상징성과 공공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결정이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라는 지적이다.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계획 변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시민 A 씨는 “영랑동 해안은 젊은이 거리가 형성된 해변 정취가 살아 있는 유일한 곳이다”며, “속초시가 해안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업자의 요구에 도시계획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속초시 난개발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조양동, 청호동 일대에서 반복되어온 고층 아파트 위주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이 마지막 남은 영랑동 해안선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전환은 도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3종 일반주거지역은 사실상 고층 개발을 전제로 한 결정으로, 공공적 타당성이나 장기 도시계획 비전 없이 이뤄지는 결정은 시민 전체에게 손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획부동산과 연계된 용도변경 의혹도 제기된다. 공고 대상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 세력들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지역으로, 시의 이번 변경안이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