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국회 통과…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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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간 사실상 가족기업이 독점 운영해 온 남산케이블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남산케이블카 독점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2년 이내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또한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은 물론, 10만㎡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안에 설치되는 궤도시설은 기초지자체장이 아닌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권을 상향 조정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법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원도의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역시 적용 대상이다.

남산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가족기업이 3대에 걸쳐 운영하며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을 올려왔다. 공공자산을 활용하면서도 국유림 사용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자산의 사유화’와 ‘허가의 영구화’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기한 없이 운영되는 구조, 재허가 절차의 형식화, 사용료 산정의 불투명성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설악산 역시 다르지 않다. 권금성 케이블카는 수십 년간 운영돼 왔고, 설악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이다. 자연경관은 국민 전체의 자산이지만, 운영권은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행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도 ▲20년 단위 허가 ▲재허가 심사 의무화 ▲허가권 상향 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단순히 서울의 ‘독점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앞으로 재허가 심사와 공공성 검증이라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남산에서 시작된 ‘독점 구조 바로잡기’가 설악산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역사회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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