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에 최대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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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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