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간리 아파트 의혹) 4층이하 계획관리지역에  29층 짓는다…천문학적 수익 안겨주는 특혜 고성군이 용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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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간리에  추진중인 대단위 아파트(29층 1200세대) 예정지는 계획관리지역이 75퍼센트 가량 차지하고 있다.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 지역안에서는  4층을 초과하는 어떤 건축물도  지을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시행사는 고성군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서 29층 1200세대를 짓는다고  밝히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또한 당초 토지매입 당시 조감도를 보면  이곳에 4층 짜리  타운하우스 건설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29층으로  변경되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9층을  지으려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종상향 조치가 돼서  도시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이  이에대해   용인해 주었을 가능성과 함께 천문학적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획관리지역인데 4층이하만 짓도록 법에 돼 있는데  29층으로 했다는건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있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시행사가  29층짜리  평가서를  제출했다는건  이미 군청과  협의가 다 이뤄졌다는 걸로 봐야하고  이로인한 추가수익은 천문학적이다.그 자체가 특혜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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