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4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529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시생활지원은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 지급 기준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 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액* (주거·교육·차상위)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액
한시생활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는 오는 7월말까지 수급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를 방문하면 즉시 고성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미성년자 등의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또는 급여관리자가 대리 수령 가능하다.
고성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