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배려한 횡단보도 신호 연장…‘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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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고령층 보행자 보호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조치를 내놓았다.

먼저,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이 시행된다. 전통시장, 병원 인근 등 고령층 통행이 많은 지역 1,000곳을 대상으로 기존 ‘1초당 1m’ 기준에서 ‘1초당 0.7m’로 조정하여 신호시간을 늘린다. 정부는 “속도가 느린 고령자들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 등을 의도적으로 복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을 마시는 행위로, 앞으로는 명확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물운전에 대한 측정 근거 마련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보행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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