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월 12일,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이하:대관람차 사건)에서 있었던, 당시속초시장과 관광과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당시 시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관광과장에 대해서는”김 전 시장에 비해 직무 권한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인사상이득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은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과 달리, 2월 12일 두 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죄 선고는 속초 시민들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당시 가장 큰 이슈였다.판결문의 내용 분석은 물론 검찰의 항소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는 치러졌고, 늦었지만 이제야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ㆍ무죄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일 것이며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설령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이사건 기소된 내용의 행위는 2020년 1월∼4월 사업자선정 절차 시기에 벌어
진 일이다.그리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강원경찰청의 수사, 속초지청의 보안수사 및 기소를 통
해 법원에 접수된 날짜가 24.09.26.일이고, 당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증언은 25.4월부터 진행이 되었다.
즉 사건 발생 후 5년이나 지난 시점에, 평소 잘 다루지 않는 회계와 같은 전문적
분야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 과정을 지켜보면서,‘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이어질 뿐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증언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인용된 부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1심 판결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면으로 무시했다.
감사원은 신용평가 배점이 임의로 변경되고,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 항목이 ‘자기자본의 적정성’으로 둔갑하면서 당초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업체가 1위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청구인들의 의견을 모두 인용했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중대한 행위를 별문제
가 없는 것처럼 적시했는데, 판결문의 해당 부분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상식적으로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오류투성이다.
정작 평가방법과 배점을 바꿔 잘못된 업체를 선정케 한 담당 공무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당시 시장과 과장만 기소되어 이마저도 무죄를 받았다.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렇게 엄청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도책임지지 않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필자는 이처럼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물론, 배점과 평가 방법을 바꿔 탈락할 회사가 1위가 되었다는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속초시에 강력히 요구한다.진행중인 대관람차와 관련한 소송은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업체측이 재판부에 호소하는 논리의 핵심은,‘우리는 허가 및 승인 모두 당시 속초시에서 하란 데로 따랐을 뿐인데, 이제와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해당 행정을 집행한 속초시와 당시 공무원들에게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속초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글:강정호 (강원도의원/ 농림수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