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속초)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되었다.강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그후 검찰과 강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16일 항소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의원으로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공천거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위법 · 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시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 며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점, 속초지역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사건 글로 인하여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당내경선에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리겠다.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속초시민들게 거듭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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