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최근 불법시설 철거 이후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만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해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별로 하천, 식품위생, 건축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단속반은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 운영 여부는 물론 「식품위생법」, 「하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평일 단속을 피해 주말에만 영업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는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시·군이 함께하는 정부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합동점검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 지역,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불법행위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별도 단속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CCTV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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