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요구한 보완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반하여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의 갑질과 직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결정에 당황한 환경부가 몽니를 부리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고, 지형·지질 안정성을 확인한다며 시추조사를 하라고 하라는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보완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