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베트남등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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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양군청

오는 6월부터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올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6월1일부터 (몽골은 10. 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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