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설악권도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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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설악권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다만 모임의 성격·인원에 따라 일부 예외를 뒀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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