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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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실시된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상으로 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해당 정책은 이미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 도입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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