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청와대에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정보공개 청구

0
956
사진=박그림 페이스북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7일 설악산 케이블카 행정심판에 청와대 정무수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등 7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도 제출했다.

국민행동은 정보공개청구 취지문에서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독립적인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현장점검단을 파견해 사업자와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과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립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개입은 행정심판 심리와 공정한 경쟁관계를 깨고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과거 국립공원위원회에 개입한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에 저항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밝혔다.

국민행동이 정보공개 청구한 핵심내용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구성 근거 및 구성원 ▲ 현장방문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 여비내역 ▲ 출장 후 조치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송수신문서 및 통화내역 관련 정보 등이다.

국민행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들의 최종결정 외에는 모든 사항을 비공개로 분류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인 판단을 감행한 위원들과 그들의 비전문성을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