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오색케이블카 확약서 써준 환경부 공무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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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이하 피고발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미수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다.

국민행동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강원도-양양군과 함께 작성하였으며, 확약서에 서명하기까지 서로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이를 보고하여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 작성행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인 양양군의 편의를 주는 특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을 무시하고 사업자와 결탁한 행태를 책임지게 할 것”이고 밝히면서 경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설악산 부패 고리를 제대로 끊어달라”고 요구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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