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바닷가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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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해양수산부는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이 2 월 19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 ’ 를 신설하였으며 , 바닷가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록 관리하는 ‘ 바닷가 등록제 ’ 를 도입하였다 .

먼저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 연안재해 ’ 의 개념을 ‘ 연안에서 해일 ( 海溢 ), 파랑 (波浪), 조수 , 태풍 , 강풍 , 해수면 상 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 ’ 로 규정 하여 연안재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실히 규정하였다 .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 진단하는 ‘ 연안재해위험평가 ’ 를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고 ,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항만건설 ,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 . 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 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

또한 바닷가등록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면적.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그리고 경계 등을 조사하여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 바닷가등록제 ’ 를 도입하였다 .

바닷가등록제의 시행으로 각 시. 군. 구 ( 공유수면관리청 ) 에서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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