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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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또는 벽오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근무지도 어촌 마을이다. 6개리가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꽤나 큰 마을이지만 보건진료소 말고는 별다른 의료시설은 전무하기에 많은 이들의 의료적 궁금증과 각종 민원은 혼자 근무하는 이곳으로 집중된다.

주로 노인분들이라 일일이 진료시에도 교육은 필수이며 그것도 반복되어야 한다. 실제 하루에 두세번 찾는 어르신들도 있고 늘 정서적 교류를 필요로 하며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역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의료기관이 미흡한 이러한 사각지대가 너무도 많다.교통은 좋아졌다 해도 그것을 이용할 주민들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시설입소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56.5%를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를 본의 아니 게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고령화는 거센물결이다. 고령화와 사각지대라는 엄중한 현실을 누가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의 문제는 공동체의 미래이자 우리 자신의 앞날이기도 하다. 자식이 해결할 사안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수렁에 빠지는 지역 보건의료의 문제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OECD국가들에서도 노인통합돌봄을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제도로 간호사(care manager)를 대부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대상자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사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적 기틀을 제대로 마련하여 협력을 통해 연속적인 제공으로 효율성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생각하는 보건의료, 주민중심의 지역건강 정책을 누가 감당해 내는가라는 현실을 바로 봐야 국민건강이라는 답이 도출된다고 본다.

그 점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은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장치다. 지역주민들도 건강하게 살 권리와 보건의료를 제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그러기에 명분이 있는 것이다.

글:김영남 회장 (전국보건진료소장회)

4 댓글

  1. 간호법은 국민 모두의 간호와 돌봄을 위한 부모돌봄법이자 국민건강법이다. 지역사회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간호법 꼭 필요합니다.

  2. 간호법은 도움이 간호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법이니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아야한다. 간호법 제정!!!

  3. 이제 더 이상의 직역간 이기주의 때문에 절실한 간호,돌봄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않된다.
    직면하고있는 초고령 사회, 지역사회에서 제대로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한다.

  4. 간호법은 꼭 제정되어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도 간호.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야합니다.
    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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