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책 예약 50% 제한에 숙박업소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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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코로나 대책으로 발표된 숙박시설  예약 50퍼센트 제한에 숙박업소 현장에서 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숙박업소의  50퍼센트 기준은  객실수 기준이다.문제는  독채민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50퍼센트를 제한하는 냐는 것이다. 지역의 한 민박집 주인은 “ 방을  쪼개야 하느냐”고 하소연 했다.객실이  5개인 곳은  2.5개를 팔아야 하는지 2개를 팔아야 하는지 세부지침이 없는 상황이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성에서 펜션을 하는  A씨는 “ 해당 관청 담당자 한테 전화해도 모른다는 답변 뿐이다. 정책을 준비없이  하니 일선에서는 대혼란이다.”고 말했다.지역의 많은  펜션에서는  연말연시 예약이 좀  들어 온 상황이다.그 중  객실수 기준 예약이  절반이상 넘은 곳에서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봉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왜 내가 취소해야 하느냐는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취소 부탁드리니 욕만 먹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묘수가 없자 단톡방을 파서 사다리 타기로 제비뽑기식으로 예약취소자를 가리자는 제안도 있다고 한다.

연말 동해안 예약을 한 강모씨는 “갑자기 무슨 기준으로 예약 취소 시키는가? 그리고 한 공간에 어차피 4명 들어가는데 ..5명기준을 4명으로 낮추는 제한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역의 대형 리조트나 콘도는 예약이 거의 만실인데 일일이 예약자에게 연락해서 예약 취소 여부를 문의하고 조정하는 일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더구나 환불은 물론 보상요구까지 나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C씨는 “50퍼센트라는 표현이 엄청난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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