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데 영랑호 다리공사 강행… 제지하려다 미끄러져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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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환경운동연합

12일 오전 속초 신세계 영랑호 콘도 아래쪽 호반, 영랑호 부교 공사에 들어간 장비의 움직임을 막아보려고 나섰던 시민  A씨가 경사면의 풀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꼬리뼈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그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11시경 영랑호 부교 공사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와 제지하려다 이같은 일을 겪었다.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다리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예고도 없는 공사개시에 대해 속초환경운동연합은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속초시장이 일단 19일로 예정된 영랑호 재판때 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영랑호 공사 가처분에 대한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그렇지만 속초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0일 이후 공사를 속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해수부의 일반해역이용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지난 2월 환경연합이 제기한 일반해역이용협의가 부실로 작성된데 대해  해수부는 속초시에 조건부승인을 내주었다는 것이다.환경연합은 부실작성 관련해서 업체와 사업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위기에 처한 석호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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