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반대에도 속초 해변케이블카 예정대로…토지주들 연락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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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부동산으로부터 땅을 팔 것을 권유하는 우편물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우편물을 보냈는지 부동산에 항의를 했지만 업체에서 의뢰한 것뿐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속초시에도 따졌지만 변명만 들어야 했다.

그런데 정작 속초시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속초해변 케이블카 의견서제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연락을 못받았다. 그는 “공고를 본 지인으로부터 의견서제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토지 일부가 사업부지로 편입되면 나머지 땅은 제기능을 잃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당사자게에게 직접 연락도 안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외옹치 어촌계도 속초시의 공고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어촌계 관계자는“케이블카 공유수면 통과 부분에서 어촌계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저지 행동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등 우려로 시민들의 사업 철회 요구가 거센 가운데 속초시는 해변 케이블카를 예정대로 추진할 모양새다.속초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적시와 더불어 케이블카 관련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서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편입부지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25,815 평방미터다. 사유지 가운데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호텔 롯데 땅도 포함돼 있다. 열람기간은 8월20일 까지다.

속초해변 케이블카는 속초해수욕장에서 대포동에 이르는 1,997미터 구간에 2023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행사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지엔씨산업 외 2인(㈜지엔비, 오흥월)으로 돼 있다.

앞서 대포동 주민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가 사생활침해를 한다는 이유등을 들어 사업계획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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