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사업 시의회 자료요구에 제공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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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테마관광시설 사업과 관련한 시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9일 “ 관광테마시설 협약서 자료제출요구에 불가하다는 속초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유는 “민간사업자(쥬간도)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다.시의원은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 시 정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사업은 해수욕장 정문에 위치한 시 소유건물을 철거하고,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동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2020년 1월 공모이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선정법인의 자격과 평가방법 변경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속초시는 2021년도 이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중이다.

협약 당사자인 속초시에도 협약서가 보관되어 있다.또한 속초시 부지에서 전개되는 사업이기에 협약서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기부채납 방식과 관련해서 속초시가 시유지를 민간업체에게 임대로만 받고 빌려주는 것 아니냐는등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시유지 땅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약서 내용을 민간사업자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꼼수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강정호의원은 “개인정보등 법령에서 제외할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시민 무시 행위다.속초시의 존재이유가 시민들을 위한것인지,아니면 특혜선정 의혹에 휩싸인 회사만을 위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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