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선관위,시의원 후보자 위해 식사제공한 단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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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단체장 A를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단체의 임원인 B가 출마하는 속초시의회 의원선거에서 B를 위하여 소속 직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단체장은 체육회 소속인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114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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