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논란의 고성군의회 ‘의원 특혜조례’ 보류하기로

0
293

거센 반발을 사온 고성군의회 ‘의원특혜 조례’가 일단 보류됐다.고성군의회는 24일 ‘ 고성군 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발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공무원 노조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검토 결과를 통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의회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보류가 숨고르기일 뿐  절대 속지 말자”등의 의견이 나왔다.

고성군의회는 군의원을 소속공무원에 포함시키고 가족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공무원 노조와 주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