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재민 일부에게 위로금 지급 두고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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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재민에게 이달중 지급되는 위로금의 출처 및 성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장현씨는 공지를 통해 “사회단체의 산불피해민 위로금 지급계획이 확정되었다.”면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피해민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 운영자금으로  1인당 1만원의 후원을 주문했다. “재난지원금 구상청구소송관계로 예상보다 비대위 활동이 길어지는 관계로 비대위 운영자금이 소진되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많은 산불이재민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자금출처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노장현씨가 산불 이재민 총회에서 제명 처분 된 사람인데 무슨 권리로 이재민에게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은 돈을 지급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민 A씨는 “강원도 사회 복지회에 확인한 결과 어느 곳에서 지원 했는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재민에게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은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노씨에게 요구했다. 또한 산불 이재민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 지급하는지,그렇게 편을 가르는 이유가 뭔지 밝힑 것을 촉구했다.

산불피해민 최인선씨는 “노장현이 한전과 함께 채권 부 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은 가해자 한전과 결탁하여 보조 소송인으로 참여 한 것이며 그 구상권 책임을 가해자 한전이 아닌 우리에게 구상권과 관련 차감하고 이미 지급된 배상금을 받으신 분들과 나머지 한전의 손사를 받고 소송으로 간 이재민들에게까지 넘기려하는 수작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이 소진 되었다고 하며 1만원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구상권 소송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상권이 들어오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기획극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피해민은 “정부가 한전에게 비용청구의 소송를 하였고 한전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했는데 노장현씨는 왜 구상권 소송이라고 하면서 소송비용으로 1만원씩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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