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사적 확약서 써준 공무원 고발한다”…환경단체,30일 설악산케이블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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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원주경찰서 앞에서 환경부 공무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이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내용을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자에게 사적으로 확약서를 작성해준 전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과장을 업무상 배임 미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되었으나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부동의를 취소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라 사업자 양양군에게 재보완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은 이 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와중에 최근 환경부-강원도-양양군 삼자 간에 ‘확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처음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해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확약서’가 개인의 ‘사적 계약’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환경부 해명으로 해당 공무원들(피고발인)은 공무 중 밀약을 체결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판단이다.또한, 피고발인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한 허위보고를 자행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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