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파리 아트호텔 부지 경매 연기돼…마을서 공탁걸어 항소심 재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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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오는 23일 예정되었던 고성군 명파리 아트호텔 부지에 대한 경매가 연기되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채무자인 명파리에서 경매절차에 대한 공탁을 걸어 변호사 비용 관련 청구이의 항소심 재판시까지 연기되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비용 관련 항소심은 9월10일 춘전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명파리가 법원에 건 공탁금은 현금 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매 일정이  항소심 선고시까지 일시 정지됨에 따라 향후 일정은 선고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소송을 통해 현재 아트 호텔(구 명파비치하우스) 부지를 찾은 명파리 마을이 법률사무소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호텔부지 1천여평이  경매에 부쳐졌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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