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대규모 직권조사 …2기 진실화해위,1965-72년 귀환 982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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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출범 후 처음으로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직권조사 대상은 총 982명(109척)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납북된 어선들은 대체로 거진항, 속초항 등을 통해 일시에 귀환하였는데, 이들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을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하였다. 한 개 어선당 선원은 적게는 5명, 많게는 20여 명 정도로 대체로 규모가 작은 어선들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의하여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 당시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은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이후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연좌제로 인한 고통을 받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통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으로 선원은 약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접수 된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은 50건에 그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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