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이장에게 징역형 선고…고성군,규정 무시하고 이장 해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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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한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5일 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 기소된 고성군 현내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A씨는 현내면 배봉리 이장이다.

재판부는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현내면에 근무하던 공무원 B씨를 작업현장에서 구타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폭행 당한 고성군청 공무원 A씨는 지금도 병원치료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A씨는 아직도 배봉리 이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현내면 대장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성군 규정에 따르면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해임한다.’고 돼 있다.

고성군 공무원 노조는 작년  “현내면 어느 마을 이장이 공무중인 직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2021년 11월 19일 까지 이장을 해촉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줄 것을 고성군수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A씨를 이장직에서  해촉을 하지 않고 있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아 폭행 이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결국 폭행당한 공무원의 고소로 실형을 받게 되었다.

주민 A씨는 “고성군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실형을 받은 이장을 감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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