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4년만에 한전 배상 판결 나와…이재민들 ‘감정가액 60퍼센트’ 배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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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발생 4년만에 산불 배상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0일 고성산불 피해민 5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57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배상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지급액은 87억이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강풍 요인도 있어 6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주택이 60퍼센트고 임야와 그림등은 그보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60퍼센트는  감정평가액의 60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재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재판장의 주문낭독이 끝나자 이재민들은 법정에서 “받아 들일 수 없다”,“ 산불 이재민이 왜 40퍼센트를 책임져야 하는가”등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이재민들은 멀쩡한 새 주택이 전소했는데 60퍼센트의 감정평가에 거기다가 60퍼센트 배상을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 손에 쥐는 돈은 확 줄어든다.

이재민들은 특히 60퍼센트 판결의 배경에 절차적 하자투성이로 의심받는 ‘고성지역산불특심위’ 의결(2019년 12월)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특심위의 60퍼센트 의결에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특심위 배상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다.이날 판결에 앞서 법원이 내민 화해권고에서도 60퍼센트 배상이 제시된 바 있다.

이재민들은 결국 특심위 60퍼센트가 족쇄로 작용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법정에 나온 이재민들은 전체 동의를 구하지 못한 특심위 의결이 어떻게 판결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경혁 위원장(4.4 산불비대위)은 기자회견에서 “산불 발화책임이 한전에 있다고 하면서 40퍼센트의 책임을 이재민들에게 전가하는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할 생각이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이재민들은 23일  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 할 예정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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