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발화 책임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진다…검찰,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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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산불 발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대법원으로 간다.4.4 산불비대위는 “17일 오전 춘천 검찰청에 상고 요청서를  제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불이재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오후 비대위측에  통보했다.

대법원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등 사상 유례없는 손실을 낸 고성산불 발화책임 문제를 어떻게 최종 결론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바람에 의한 산불인 자연재난이냐 관리부실인가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1.2심 재판부가 산불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한전에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법에서 다뤄야 할 쟁점이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 원암리  한전 전신주에서 난 산불원인과 관련해 데드앤드클램프 볼트 넛트가 없거나 와샤 풀림이 있었다는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와 있다.또한 강구조 협회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수십년 된 전신주 관리 부실과 관리 소홀로 산불이 났다는 감정도 있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전의 관리부실이 산불원인이라는 게 검찰과 산불이재민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은 전.현직 한전 직원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전 내부규정에  수십년된 전신주 관리에 육안으로 검사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규정에 충실하였던 관리 직원 각 개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게 기각사유다.

4.4 산불비대위 관계자는 “그럼 우리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산불로 2명의 사망자와 다수에 상해와 수천억원에 피해를 입고 4여년간 컨테이너와 떠돌이 생활은 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재판부에 물어 볼 수 밖에 없고 한전 관리직원들을 처벌 할 수 없다면 규정을 만들고 산불은 낸 한전 사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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