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은 한전 부실시공과 관리부실이 원인”…서울 남부지법,구상금 청구소송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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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판에서 기존 판결과  상반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은 양간지풍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한전의 부실시공과 관리부실이 원인이다.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이다.

세계일보 1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계선 부장판사는 국내 보험회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산불발생 당시 불어온 강풍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전은 전신주 관리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판결은 산불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속초법원이 무죄를 내린 것과 상반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속초지원은 한전직원들의 관리 책임이 없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해 이재민들의 반발을 샀다.

재판부가 밝힌 ‘산불의 발생과 확산 경위’를 보면 산불 발생일인 2019년 4월4일 오후 7시17분쯤 이 사건 전신주의 부하 측 S상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에 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 중 단선 부위 부분이 끊어졌다. 재판부는 이때 끊어진 전선 부분이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의 불티가 발생했고 그 불티가 이 사건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이나 풀 등에 착화,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경우 너트의 풀림 현상과 전선과 데드엔드클램프 사이의 마찰 흔적이 확인, 위와 같은 너트 풀림 및 전선의 미끄러짐 현상은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스프링와셔가 미체결된 것은 단선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스프링와셔 미체결이라는 하자가 이 사건 산불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산불로 인한 손해는 스프링와셔 미체결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산불 이전에도 전신주의 전선이 강풍에 의해 손상돼 발생한 아크가 풀숲으로 떨어져 대형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며 “이 사건 산불 최초 발생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신주 외에 주변에 다른 전신주에는 전선이 절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 등을 감안 “이 사건 산불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에서 피보험자들의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는 2019년 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전소된 차량 5대에 대한 손해액 3200만원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해당 산불이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티’에서 시작된 만큼 방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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