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17일까지 공유재산 매수신청

특혜논란 없도록 명확한 기준제시하고, 대상자 선별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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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현재 대부 중인 일반재산 가운데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9일간(공휴일제외)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매각대상은 고성군이 보유 중인 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가치가 없거나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경작용으로 5년 이상 대부한 실경작 토지 등이다.

일단 군유지를 일반에게 매각을 통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단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번 매각을 통해서 취지와 관계없이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대상이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미흡할 때 이를 둘러싼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군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 땅이 실제 괜찮은 땅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특히 대부하고 있는 땅을 취득했을 때 기존의 토지와 병합해서 더 큰 이득이 발생할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

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토지 등은 매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이하라고 해도 그 정도를 부적합 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 범위를 좁혀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대부받은 사람들 가운데 공직자나 의원등 이해충돌범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대부받고 활용중인지, 대부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려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직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이기에 개인정보 보호와는 다른 차원이고 엄격해야 한다. 더구나 대부받은 땅 인근의 지가가 근자에 크게 상승했을 경우는 특혜의 소지마저 불거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데도 투명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는다. 그렇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식의 매각은 큰 갈등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성군은 유념해야한다.

2020년 제1차 공유재산(토지) 매수신청 접수 안내 링크 :https://www.gwgs.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412/view.do?nttId=B000000036883Vt2jQ2c

 

글 :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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