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 추진..소형에 2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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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승용 및 화물 간 물량조정을 통해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다.

고성군은 기존에 승용 22대, 화물 15대를 보급할 예정이었으나,그 중 승용 12대 분량을 인기가 높은 화물 6대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700만원, 전기화물차(초소형) 1,072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2.4일(또는 예산소진 시) 까지이며, 공고일(9월 28일)기준 90일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 및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기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군청 환경보호과(환경지도팀, 680-3341)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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