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노조, ‘의원 특혜 조례’에 강력 반대…”국가경제 어려운 때 사리사욕 채우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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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고성지부는 ‘과도한 특혜 규정을 신설하는’ 고성군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21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신분의 의원이 지나치게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에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다.”군의원님들 선거운동하러 다닐 때 님들이 한말과 결의를 생각해 보시라”등도 있다.

노조관계자는 “의원들은 이미 의회규정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특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중혜택이고 염치 없는 짓이다”고 비판했다.심지어 ‘탐관오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공무원 A씨는 “소속 공무원의  가족까지 특혜를 주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고성군 의회는  군의원도 소속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후생복지를 가족에게 까지  대폭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21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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